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 제도화 정책토론회를 참석하며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영희 의원이 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2001년 제정운동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10일 법 공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러 장애인단체의 홍보에 힘입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함
2001년 제정운동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10일 법 공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러 장애인단체의 홍보에 힘입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이기에 뜻 깊은 토론회인 것 같다.
한영희의원의 개회, 인사말, 참석자 소개로 시작 되었으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두오균 소장이 나와 대전지역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차별수준,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 장애인 차별 시정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를 한 자료를 발표를 하였다.
토론하는 자리이기에 뜻 깊은 토론회인 것 같다.
한영희의원의 개회, 인사말, 참석자 소개로 시작 되었으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두오균 소장이 나와 대전지역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차별수준,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 장애인 차별 시정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를 한 자료를 발표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수준이 심각한 편이라는 의견이 50.5%,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32.6%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높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별도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6.3%가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수준이 심각한 편이라는 의견이 50.5%,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32.6%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높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별도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6.3%가 있었다.
두오균 소장은 대전시의원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전시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관련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수에서
장애인당사자를 50% 이상 참여하는 것을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위원에
대한 할당 조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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