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평가 전국1위를 이끄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가다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ㆍ대전 중구 대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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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장애인의 달
소외받고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차별당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4월은 장애인의 달이며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런 의미있는 날을 맞이하여
우수한 장애인복지의 현장을 이끌고 있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대장연)를 찾았습니다.
대장연 회장을 맡아 장애인복지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구자권회장에게
대장연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등
대전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비젼을
현장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8대 회장을 맡은 구자권입니다.
Q. 대전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대해 간략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97년에 설립되어 대전시 장애인계를 대표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의 일원으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15개 회원단체와 5개 참여단체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연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경아 대전척수장애인협회장의 함박웃음입니다.
황경아 회장은 척수장애인으로 최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대장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요?
대장연이 연중수시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은 다양합니다.
■ 장애인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 대전장애계 신년인사회
- 장애인신문보급
- 한마음교류대회
-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정례회의
- 장애인정보지 발행(개성공감)
- 장애인단체실무자 직무교육
- 장애인정책세미나
- 장애인복지활동가 대회
- 전국장애인지도자 대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증진
- 장애인에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불편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개선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통합사회 구현 도모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한 사회적 생활의 재적응을 유도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사업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
-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 촉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장애인 상담전화 사업
- 전문인력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정서적 지지와 장애관련 재활 및 지역사회 복지 정보를 제공
-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
■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 장애인 정책세미나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을 강화
- 장애인 정보지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책 및 시책 홍보
- 장애인단체간 교류협력 및 네트웍 구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
■ 건강카페 운영사업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날 기념대회
-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도모
-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
등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대장연은 대흥동 대전복지재단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다양한 조직의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관련기관, 장애인들의 의견을 조율, 통합하고 각 단체들과 단체실무자들 간 격차해소 및 역량강화, 처우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장연에서는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대전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하여 대전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 조례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개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대전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대전사회복지회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 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외에 대선, 총선 시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선거연대를 구성,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장애계가 제시한 공약을 통해 장애계 현안해결과 장애인 정책의 내실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우리 대전시의 신년화두인 집사광익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더 큰 대전발전을 이루자”라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단체들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힘을 모아 더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Q.대전이 2011~12년도 연속 장애인복지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대전이 이토록 장애인복지의 일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와 대장연의 2013년 대전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A.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하여 대동소이하며 단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하여 소비하고 있는 지가 장애인복지의 제일 큰 평가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년 연속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16타․시도에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대전시의 장애인복지 분야 5개 영역 평균점수는 65.83점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에서 82.32.점이라는 높은 점수을 받았지만 그 외에 4개 영역에서는 보건 및 자립지원 56.02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66.53점, 복지서비스 지원 65.11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60.13점으로 평균점수에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복지발전에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등 장애인관련 사업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대장연은 이러한 장애인인식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이번 2013년도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직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년도 2월부터 운영하는 건강카페 시청점의 수익금 배분과 4월에 발족한 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단체에 물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작년에 창설된 우리 대장연 자원봉사단을 통하여 각 장애인단체의 행사 및 사업을 도울 것입니다.
Q. 장애인복지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립기반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로 꼽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장연은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 까요?
A.우리대장연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장애인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체에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독립적인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지역사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장애인 고용의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년도 2월부터 운영하는 건강카페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총10명의 직원 중 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들어 장애인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대장연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 애초에 장애인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자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였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현재 수용의 수준을 못벗어났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은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전쟁고아를 위한 시설들이 장애인시설로 전환되었으면 이들 시설은 대부분이 대형보호 시설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대형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대형시설의 비리문제,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으로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왔으며 이에 정부 및 장애인단체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그간 제기되왔던 거주시설의 개념, 시설규모, 이용자격, 시설이용 절차 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반영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 법 개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장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관련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 한다”에 의거하여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선택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축하여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기준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한 마디 말씀해주세요.
- 장애인 날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장애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으로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장애인과 대전시민에게 포부를 말해주세요.
A.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회장으로서 각 장애를 대표하고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고자 노력하는 장애인단체들에게 보다 더 나은 여건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단체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구자권회장과 황경아부회장의 짧은 미소에 내일을 향한 오늘의 열정이 가득담겨있는 소중한 인터뷰였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전의 장애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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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대전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문의 : 042-625-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