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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 보조금 접수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하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중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증빙서가 없는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해당 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선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갈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정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되며, 연말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발생한 연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는 1424가구가 가구당 16만 9000원의 쿠폰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600-3337)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연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중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혜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신청 할 경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으니 저소득층 중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연탄을 사용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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