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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서대전광장, 영원히 시민 공간으로 남아

다음은 대전시 홈페이지 스토리대전 기사입니다.


소유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었던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이 시민의 공간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3 서대전광장 매입과 관련, 토지소유주가 법원 화해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서대전광장은 1976 일반광장으로 지정된 1993 대전엑스포 개최를 즈음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하지만 전체면적 3 2,462 절반이 넘는 1 8,144㎡가 사유지여서 토지소유주와 광장 사용에 관한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2년부터 토지매입을 본격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비화, 토지매수청구권과 광장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어야했습니다.




서대전광장



소송에서 토주소유주는 1975 매입 당시 서대전광장이 도시계획상 상업용지임을 주장하며 매수가 840 원을 요구했고, 대전시는 일반광장임을 주장해 최고 매입가 551 원을 제시해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대전시가 해당 토지를 토지소유주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광장으로 지정된 ,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해 , 토지소유주에게 수차례 토지매수금 지급의사를 밝혔던 등을 고려해 최종 570 원으로 화해조정을 권고했고, 토지소유주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대전광장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대전광장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61) 문의하세요.



기사출처 : 대전시 홈페이지 스토리대전<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