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한국장애인총연맹, 국회, 전국 시·도의원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6년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영탑(Young Top)'을 설립했는데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인데요.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설립 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후의 효과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함으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게 고용장려금 또한 지급됩니다. 또한 현행 공단의 다양한 사업주지원제도와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2층에 새롭게 운영하는 '영탑(Young Top)'은 지난 18일 목요일에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님, 조승래, 이상민 국회의원,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셨답니다.
'영탑(Young Top)'이 이렇게나 주목받는 이유는 국립, 공립대학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영탑(Young Top)' 카페는 중증장애인 11명과 비장애인 2명으로 구성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로부터 추천받은 직원들이 3개월간의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지요.
직접 방문하여 카페를 둘러보고 음료도 구입해보니 일반 카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음료 메뉴는 카페를 애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특히 1인 1음료를 충족할 경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개강 후에도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께서도 충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영탑(Young Top)'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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