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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및 지방세 환급 실시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세요.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는 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한 후 결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전자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아래링크)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아래링크)에서 납부

기타 납부방법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납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263)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세요. 


미환급 지방세 돌려드립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3억 7,040만 원 찾아가세요!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납세자 착오,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요.

이번 환급 대상은 1만 8057건, 3억 7,040만 원입니다.

대전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통해 미환급 납세자 주소지를 파악,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한편 개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서 환급할 방침입니다.

만약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구청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정부민원포탈24(http://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서는 실시되지 않으니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대전시 홈페이지 스토리대전 :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