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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상/시사ㆍ사회

스크랩 한 번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다!




스크랩 한 번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다!




저는 블로그에 스크랩을 하나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대전둔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척이 발명한 기계를 회사원을 가장하고 입사한 사람이 기술을 훔치고,

약간 수정해서 특허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척은 자기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놓았으나 무명 블로거라서 방문자가 적었습니다. 

친척은 파워블로거인 제게 스크랩 해서 제블로그에 게시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생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스크랩을 한 저의 행위가 명에훼손 감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한 달 뒤 무혐의로 처리되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 사실을 기록해도  명예훼손이다.


담당형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실제 있었든 일이나 거짓을 남에게 전하거나 글로 기록하는 모든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라도

그 사실을 남에게 전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면 명예훼손이라 겁니다.


전철 안에서 개의 똥을 치우지 않고 내려버린 '개똥녀'나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함부로 한 모대학의 여학생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처벌을 전제로 비난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은 흑백논리가 강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왕따 문제로 자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왕따시킨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털리고 댓글은 악풀이 많았습니다.

왕따시킨 학생의 부모는 살인마라는 말을 댓글로 쓴 학생들은 모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사이버상의 죄는 더 무겁다.


결혼을 앞 둔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애인이 그녀와의 관계를 온라인에 유포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온라인에서 한 행의는 더 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온라인에서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졌을 경우 온라인에서 한 행위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5년 형인 경우에 같은 죄를 온라인에서 졌을 때 7년형을 받는다.

 

 

 



저는 지난해 12월 중순 블로그강의 준비로 저적권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하니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담당형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에 스크랩사건으로 저를 수사했던 그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흥복경사입니다.

이흥복경사는 두 시간이나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3, 저작권법에 대한 사례


"저작권법(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율."




다음은 이흥복경사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좋지 않은 일수록 사실확인을 확실히하고 글을 써야 한다.

o 글을 썼다가 삭제해도 다시 복원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악풀은 달지 말아라.

o MPS를 돈을 주고 샀어도 온라인(개인 블로그, 페이스북)에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o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조사하면 아무생각없이 쓴 경우가 많다.

o 블로그에 사생활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말아라.

사례 : 아내가 해외여행 중인 것을 알고,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서 보이시피싱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o 저작권법 예외조항은 공익과 교육을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단 출처는 꼭 밝혀야 한다.

o 초범일 경우 훈방 처리된다. 단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까지이다.

o 벌금 70만원에서 500만원


 

4. 남자 상대 몸캠피싱


실제 대전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화상팅으로 자기 몸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합니다.

그모습을 보고 남자도 따라합니다.

상대방 여성은 남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동시에 남성의 핸드폰의 전화번호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후에 중국에 적을 둔 여성은 남성에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자는 시달리다 못해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원이나 대학생, 유부남도 있었답니다.





5. 주부상대 스미싱과 파밍.


1) 스미싱 

o정의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설치되어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
o피해유형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음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o 피해 예방법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T스토어·올레마켓·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o 대처요령

  • 피해 구제
    • -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 -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 스마트폰 초기화
    •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
  •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 -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

 



2) 파밍
 

o정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냄
① 사용자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유도
③ 금융정보 탈취 
④ 범행계좌로 이체
※ (피싱사이트) ‘http://*Kb*bank.com’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
 
o피해유형
피해자 184명이 동일한 파밍 수법으로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어 불시에
13억원이 무단 이체됨

      o 피해 예방법

  •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
  •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열 순서·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
  •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9. 26 전면 시행 예정)
  • ‘ 출처불명’ 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o 대처요령

  •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지급정지신청
      ①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② 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제출
      명의자 채권소멸
      【주관 : 금융감독원】
      ①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②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 환급
      [주관 : 금감원.은행】
      ①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②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 악성코드 삭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피해 컴퓨터 포맷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
  •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악성코드 삭제
    • - 입력했던 금융정보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변경
    • - OTP 사용

[위의 스미싱과  파밍에 대한 정보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고 해당 사이트를 알려준 이흥복경사님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