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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소식] 건강카페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다

 

대전의 대표브랜드 중에 하나인 '건강카페'가 이번에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대전의 건강카페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전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등록된 건강카페 상표는 장애인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붓글씨체 특유의 부드러움과 역동성을 표현했으며, 커피의 향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화 시켰습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대전시는 건강카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에 따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할 시에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전시는 지난해 건강카페를 장애인들의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표디자인을 개발하여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이후 7개월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카페의 상표권은 앞으로 2022년까지 10년간 그대로 존속되며 또한 갱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상표등록으로 건강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승인조건을 엄격히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이며, 건강카페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희망기관에서 입찰해 선정하며, 운영자는 종사자의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빵과 쿠키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건강카페 상표등록으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해내어 장애인에게 자활과 사회통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건강카페의 탄생 계기는 염홍철 시장이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했을 당시 얻은 아이디어로서 시책으로 제안하여 지난해 2월 대전시청 1층 로비에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하나은행 본점,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수목원, 한밭도서관, 국민생활관, 서구청 등 모두 7개점을 설치하여 장애인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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