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곳 1곳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조리장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해오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나머지 3곳은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합하여 행정처분토록 해당 각 구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았으며, 메뉴판 및 게시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일괄 제작해 보급하고 있어, 원산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영업장의 관리는 소홀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수사팀) 황용연 담당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업주들의 식품안전 문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디."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