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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6월의 핫뉴스] "5위", 대전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보상




대전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보상
건축도 포함… 희망자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



대전시는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돼는 대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용지 중 10년 이상 미 집행된 부지에 대해 토지매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도 포함됩니다. 단,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희망자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게 되며 매수절차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2년 이내에 매수합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 중 매수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매수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시청(푸른도시과, 공원관리사업소), 동·중·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도시녹지팀)에서 연중접수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푸른도시과(☎600-3631~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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