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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전시ㆍ강연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 제도화 정책토론회를 참석하며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 제도화 정책토론회를 참석하며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영희 의원이 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2001년 제정운동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10일 법 공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러 장애인단체의 홍보에 힘입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이기에 뜻 깊은 토론회인 것 같다.


 

 


한영희의원의 개회, 인사말, 참석자 소개로 시작 되었으며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두오균 소장이 나와 대전지역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차별수준,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 장애인 차별 시정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를 한 자료를 발표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수준이 심각한 편이라는 의견이 50.5%,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32.6%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높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별도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6.3%가 있었다.


두오균 소장은 대전시의원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전시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관련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수에서
장애인당사자를 50% 이상 참여하는 것을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위원에
대한 할당 조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의 핵심을 얘기한다면 간담회를 연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형식적인 토론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관련 교육의 의무화가 선행, 고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인들의 의식 전환, 조례안 개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전시장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대전시청점과
하나은행점에 개점을 한 건강카페에 대해선 좋은 반응이였다.


장애인이나 그 누구나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든다는 것은
토론회를 참석하고 느낀 것이지만 우리의 인식 개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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