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주의가 '경보'로 발령되었답니다.
요즘 같이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가 귀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에너지절약을 위해 참 고심인데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인지 확인해 봅시다.
★ 2011년 3월8일 부터는 에너지 사용제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가된답니다! ★
ㆍ차 량 : 1회 50만원, 2회 10만원, 3회 10만원, 4회 10만원
ㆍ에너지 :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ㆍ에너지 :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정말... 과태료가 후덜덜하게 많군요....
요즘 과태료 50만원이면.... 짜장면이 무려100그릇!!!!
자~!!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요?!
요즘 과태료 50만원이면.... 짜장면이 무려100그릇!!!!
자~!!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요?!
◀ 차 량 ▶
●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는 아니죠. 반면 예외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들 차량(경차, 장애인,, 긴급용, 보도용, 외교용, 군용, 화물용, 승합차, 하이브리드, 임산부, 유아동승차량)들은 예외랍니다.
◀ 에너지 ▶
● 경관조명 소등 :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의 공공건물 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 아름다운 야경의 조명이 비춰진 분수들 못본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수 없죠.
예외)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특별한 경우.
여기서, 경관조명이란 어떤것들이 해당될까요?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 금융기관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옥외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판매소, 대규모 점포 소등
아시겠죠? 대형할인마트나 아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상품광고를 위해 실내조명이 활짝 켜져 있는곳을 말합니다.
● 골프장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금지
● 공동주택 등 아파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외관경관조명 : 24시 이후 소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 02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이제 화련한 네온사인간판들은 당분간 볼 수 없는건가요?
●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ㆍ일출~일몰 :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 제한.
ㆍ일몰~일출 : 주유기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 시설의 1/2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