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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에너지가 주의가 '경보'로 발령되었답니다.




에너지가 주의가 '경보'로 발령되었답니다.




요즘 같이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가 귀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에너지절약을 위해 참 고심인데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인지 확인해 봅시다.



★ 2011년 3월8일 부터는 에너지 사용제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가된답니다! ★


ㆍ차   량 : 1회 50만원, 2회 10만원, 3회 10만원, 4회 10만원
ㆍ에너지 :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정말... 과태료가 후덜덜하게 많군요....
요즘
과태료 50만원이면.... 짜장면이 무려100그릇!!!!

 자~!!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요?!


 

 





◀ 차   량 ▶

●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는 아니죠. 반면 예외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들 차량(경차, 장애인,, 긴급용, 보도용, 외교용, 군용, 화물용, 승합차, 하이브리드, 임산부, 유아동승차량)들은 예외랍니다.


◀ 에너지 ▶

경관조명 소등 :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의 공공건물 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 아름다운 야경의 조명이 비춰진 분수들 못본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수 없죠.
예외)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특별한 경우.
여기서, 경관조명이란 어떤것들이 해당될까요?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등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옥외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판매소, 대규모 점포 소등
아시겠죠? 대형할인마트나 아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상품광고를 위해 실내조명이 활짝 켜져 있는곳을 말합니다.

골프장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금지


공동주택 등 아파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외관경관조명 : 24시 이후 소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 02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이제 화련한 네온사인간판들은 당분간 볼 수 없는건가요?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ㆍ일출~일몰 :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 제한.
ㆍ일몰~일출 : 주유기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 시설의 1/2만 사용.


☎ 대전광역시 : 042-600-3336
☎ 동구청 : 042-250-1352 / 중구청 : 042-606-6542 / 서구청 : 042-611-6713 / 유성구청 : 042-611-2323 / 대덕구청 : 042-60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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