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일상/시사ㆍ사회

대전형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지역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지역 대학생들이 미리 지역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 업 명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사업기간 : 20185~ 201812

3.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자(학생)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2조제1, 2, 4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 2~4학년 재학생 위주로 하되 졸업유예자, 휴학생도 가능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4.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체험기관(기업 등)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 ··사립 유치원, ··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 참여자 모집

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류 작성, 본 센터 또는 대학에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 신청서(서식)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실습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기업)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함.

 

6. 지원내용 : 1~6개월 범위내(방학, 학기 중 및 수시)/13~8시간/40시간 이하/ 인턴 체험비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7.
신청방법 :

대학명

연락처

담당자

비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042-580-6187

민지홍

 

대전보건대학교

042-670-9035

조욱상

 

목원대학교

042-829-7153

강내희

 

배재대학교

042-722-2400

이성일, 최원진

 

우송정보대학

042-629-6214

정석순

 

한남대학교

042-629-7259

조준희

 

한밭대학교

042-821-1807

유일한

 

 

E-mail : job114@tssc.or.kr

Fax : 042-719-8340

청년 뉴리더인재양성-기업 홍보 안내문.hw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신청서-기업용.hwp

○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23 / 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