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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상/일상다반사

대전에 드론공원이 생긴다! 드론 항공촬영 허가 받으려면?

대전에 드론공원이 생겨요

대전 대덕구 문평동 금강 둔치에 '드론공원'이 생깁니다. 대전시는 금강 둔치에 1천 400㎡ 규모로 드론 시험비행장 3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 드론공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드론공원을 개방한 후 6개월 동안은 비행허가를 받은 뒤 운영해야하는데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공역이 해지됩니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안전사고 발생이 없어야 6개월 뒤에도 편안하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진짜 드론공원이 생길것 같습니다.

 ‘드론’이란 영어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합니다.

 

 

드론은 25g부터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고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는데요. 현재 개인도 부담없이 드론을 구매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공원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는 번거로움 없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의 상공 대부분이 비행 금지구역인데요. 비행금지구역에서 국방부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없이 비행을 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이나 엑스포남문광장에 가보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드론공원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국방부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경우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은 APS 홈페이지 항공민원신청(http://www.onestop.go.kr/sysOnestop/)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 대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대전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NFZ)으로 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Q. 대전은 왜 비행금지구역일까?

대전에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9㎞"절대비행금지구역"이고 반경 19㎞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Q. 드론 비행 및 촬영신청 방법은? 1회 신청으로 비행허가 기간은?

APS 홈페이지에서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은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까지 비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은 1회 신청으로 최대 1개월까지 촬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과 촬영은 별개입니다.

신청: http://www.onestop.go.kr/sysOne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