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문평동 금강 둔치에 '드론공원'이 생깁니다. 대전시는 금강 둔치에 1천 400㎡ 규모로 드론 시험비행장 3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 드론공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드론공원을 개방한 후 6개월 동안은 비행허가를 받은 뒤 운영해야하는데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공역이 해지됩니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드론’이란 영어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합니다.
드론은 25g부터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고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는데요. 현재 개인도 부담없이 드론을 구매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공원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는 번거로움 없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의 상공 대부분이 비행 금지구역인데요. 비행금지구역에서 국방부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없이 비행을 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이나 엑스포남문광장에 가보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드론공원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국방부나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경우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은 APS 홈페이지 항공민원신청(http://www.onestop.go.kr/sysOnestop/)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 대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대전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NFZ)으로 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Q. 대전은 왜 비행금지구역일까?
대전에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3.9㎞가 "절대비행금지구역"이고 반경 19㎞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Q. 드론 비행 및 촬영신청 방법은? 1회 신청으로 비행허가 기간은?
APS 홈페이지에서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은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까지 비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은 1회 신청으로 최대 1개월까지 촬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과 촬영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