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소식/대전소식

2018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2018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코자 2018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200명 규모)

2. 지원대상
○ 인턴 : 미취업자로 만 15세~34세 이하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만 39세이하)
○ 기업 : 대전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정부기본형),
                   3년 근무 시 2,000만원(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자산형성 지원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정부형+대전형)
   1) 정부기본형(2년) : 1,600만원+이자(= 근로자300(월125,000원)+기업 400+정부 900)
     ☞ 기업지원금 ‣ 정  부 700만원 (400만원 공제적립, 300만원 기업순지원)
                     대전시 180만원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경과 시, 정규직 전환 및    정부 청년공제 가입 후)         
   2) 대전형(2+1년) : 2,000만원+이자(=정부기본형1,600만 +근로자 연100만 적립+대전시 300만)
     ☞ 대전시 청년지원금 ‣ 정규직 3년 근무 및 근로자 자기부담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지급(300만원)
 다. 인턴급여 : 2018년 최저급여 인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외한 월 급여가 1,573,770원 이상 지급
     -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기타 사항은기업↔인턴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5.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 신청주체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및 청년
 나. 신청기한 : 2018년 1월 25일부터 ~ 지원대상 확정(200명) 시 까지
 다. 지원금액
    - 기업지원금 : 인턴 1인당 3개월 동안 180만원 /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지원
    - 청년지원금 : 청년 1인당 300만원 / 인턴→정규직 전환→고용부 청년공제→대전형 청년공제 완료 시
 라. 지원한도 :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 이내, 최대 5인까지
 마. 신청기간 : 인턴=>정규직전환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1차 제출서류 접수기한) 
    * 1차 제출서류
     (기업)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신청서, 인턴근로계약서(사본), 인턴지원금(정규직채용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명부(전체), 임금 입금확인서(입금증),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2차 제출서류 : 청년공제 가입확인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후 제출)
 바.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사.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daejeon.work.go.kr) 홈페이지

 아. 신청접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층, 구 충남도청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lkk0403@naver.com) 영문 : 엘케이케이
6. 기   타  
 ○ 기업 또는 청년(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52)나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문의.

 

2018년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고문(최종).hwp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