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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날, 납부방법 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가 우리시 모두를 위한 재정 운영의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적용은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방법은 오는 8월 1일까지 위택스(아래 링크)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지로납부, 자동계좌이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납부(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인터넷 납부(신용카드 이용 가능)
- 은행 인터넷 뱅킹 : 사이트에 접속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통한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 농협, 수협)
-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자동이체 납부
지자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위택스 앱)으로 조회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