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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상/일상다반사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법, 선거역사, 달라진 점 한눈에!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에 치러집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내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입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하여 발전하여 온 우리 국회의원선거의 역사를 알아 보겠습니다.

 

▲ 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로 임기는 2년 이었습니다. 이때 헌법을 제정하였기에 제헌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1대 총선으로 뽑힌 의원은 200명 이었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걸음마 선거로 미군정의 관리하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  1.개표 참관인의 폭이 넓어 집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50년 5월 30일에 치러졌는데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만 2,209명으로 경쟁률이 10.5대 1이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개원 1주일 만에 6.25한국전쟁이 일어나 또한 가장 어려운 국회활동기간 이였다고 합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1954년 5월 20일 치러졌는데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최다수 득표자 1명을 당선인으로 선출하여 정당정치의 토대가 된 선거였습니다.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 하여 5위로 낙선하였습니다. 제3대 국회는 개헌을 위한 총선 국회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사오입 파동으로 얼룩진 국회이기도 합니다.

 

▲  2.처벌규정이 신설되고 강화 됩니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 2일 실시되었는데요. 자유당이 126석으로 집권당이 되고 민주당이 79석으로 야당이 되어 양당제의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4대 국회는 뭐니 뭐니 해도 이승만의 불법부정선거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고 자유당이 무너진 일입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내각책임제로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뽑는 선거로 1960년 7월 19일 치러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 선거여론 조사 왜곡행위도 이제는 처벌 받습니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는 1963년 11월 26일 치러졌는데요. 권력 구조는 내각 책임제에서 도로 대통령 중심제로 되고, 국회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환원되었습니다. 또한 의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결과는 175명 의원정수에 민주공화당이 전국구의원을 합쳐 109명의 당선자(62.3%)를 배출하였습니다. 

 

▲  3.투표용지가 달라 집니다.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되었는데요. 제6대 대통령 선거(박정희 대통령)에서 승리한 민주공화당과 야당의 대결이 모아졌던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 야권은 민중당으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민중당과 신한당으로 분당됩니다. 정권 교체의 목표로 민중당의 유진오와 신한당의 윤보선이 단일화에 합의하에 1967년 2월 신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 73.1%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인해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은 제적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시위를 주도한 김근태가 서울대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  4.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표대와 기표용구가 다양해 집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1971년 5월 25일 실시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이 당시 야당은 제7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총선 거부를 협의 하였지만 신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이 지역구 86석, 전국구 27석을 합쳐 안정적인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신민당도 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을 얻은 돌풍을 일으켜 제1 야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선거였습니다.

 

▲ 투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1973년 2월 27일 실시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 공포되어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유신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전국구 성격의 유신정우회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반 토막 선거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유신체제의 정치적 자유 위축으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2.3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 투,개표 그리고 관람까지 유권자가 직접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1.7%, 신민당이 32.8% 로 야당의 득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덕분에 민주공화당은 제1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김영삼계가 당권을 잡으며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됩니다. YH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부마민주항쟁사건 끝내는 10.26으로 현직 대통령이 암살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도 개표 참관이 가능합니다.

 

▲ 유권자 모두가 이제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혁명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시스템은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와 통합선거인명부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투표기간(시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오후6시)

-투표장소: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장애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방식입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는 만큼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한 거소투표대상자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관할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거소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다음 투표지를 봉투에 투입하여 선거일 18:00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선거일 18:00이후에 도착한 투표지는 기권처리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함께 제공되는 투표안내문에도 투표소 위치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는 대부분 지난 선거 때의 투표 장소와 동일하나, 종전의 투표장소가 협소하거나 유권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투표 장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투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변경에 따른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대선당시 사용 하였던 투표장소 주변에 투표소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투표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 합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
*투표구 마다 설치
-투표소는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 마다 설치(투표구란?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구역)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설치 금치 장소
-병영 및 종교시설 안 투표소 설치 금지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 허용)

*교통 접근성

-투표구안의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이 잘 알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다음의 장소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1층 투표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규모의 적정성

-투표하기 편리하고 투표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모의 장소


*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구.시.군 위원회의 사무소 또는 개표장소와 동일한 건물의 구내

-식당, 다방, 음식점 등 유흥.·접객업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장소 등

 


 

*투표소 결정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읍·면·동 선관위가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투표소 안내·홍보-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안내문 발송: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약도 포함), 투표시간 등을 게재하여 매 세대에 발송

-선관위 홈페이지&각종 포털 사이트: 투표소 위치 안내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안내·홍보: 현수막 게시, 종전 투표소에 안내문 첩부, 안내 도우미 배치 등 투표소 변경에 따른 안내·홍보 

 

11대 국회의원선거는 10.26사건이후 신군부가 등장하여 신군부 하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12대 국회의원선거는 사실상 야당이 승리한 선거로 6.29 선언의 발판이 되는 선거였습니다.

13대 국회의원선거는 6.29선언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로 여소야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선거였습니다.

14대 국회의원선거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정계 은퇴를 하였던 김대중이 다시 정치일선으로 돌아온 선거였습니다.

15대 국회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IMF체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냈습니다.

16대 국회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다시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대결이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는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뀐 상태로 통합민주당과 선거를 치러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입니다.



이제 4월13일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역사를 보면 굴곡진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어 지금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선거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 불신으로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한 장의 투표로 참여 하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진출처: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dj.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