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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시민건강 파란불

 

대전시, 한밭수목원 등 3곳 실외금연구역 지정
- 한밭수목원 및 엑스포 시민광장, 보훈공원…위반땐 과태료 3만원 부과-

 

다음달 1일부터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공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에는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이들 지역들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운영되게 됩니다.

이번에 조례에 따라 실천하게 된 계기에는 간접흡연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실외금연 홍보를 위해 지난 17일 한밭수목원과 엑스포시민광장 등에서 가두행진을 통해 금연 및 간접흡연 예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합동 순회 캠페인을 월 1회씩 실시하는 한편 6월 방학동안 대학생을 투입해 버스승강장 집중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한밭수목원, 복합터미널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장소 20곳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대전시는 무엇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남성의 흡연율은 41.9%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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