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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소식] "도시 리모델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방안', 공공투자확대, 순환형 임대아파트건립, 신규택지개발 억제 등

도시정비사업이 요즘 부동산경기침체와 더불어 사업성저하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과 더불어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은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련규정들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여, 국무회의에 통과하고 현재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에 한발 앞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마련하는등 신규택지개발을 억제하며, 기존 시가지 정비 등 재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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