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구 분 기관수 기 관 현 황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13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 4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대전지역 인재채용 역차별 해법 찾는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대전시민 모두의 고민이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을 위한 범시민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이 5월 9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대덕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범시민 비대위 발대식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법에 의해 전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09개. 그러나 대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혁신 도시법에 의해 109개의 이전된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2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대전은 이전한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