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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상/시사ㆍ사회

동물보호법 개정안 3월 22일부 시행! 반려동물 키우는 분 주목!


반려동물과 함께 쌓은 추억 하나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던 그런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동물 사건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일부 사람들은 동물이란 그저 하나의 장난감으로서, 학대하고 심지어는 수간(獸姦)이라는 사람에게도 못할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침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답니다!

 

 

 

 

대전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대전시가 322일부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기, 유실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속합니다. , 동물을 혹서, 혹한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밖에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되어 시합, 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면 안 된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대여, 촬영·체험·교육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책시 목줄, 입마개 착용!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산책 시 목줄착용입니다. 만약 산책할 때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목줄은 견종 상관없이 모든 동물에게 해당됩니다.

 

 


,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견종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잡종의 개들에게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카페, 동물호텔, 훈련소, 미용실, 등 많은 업종이 등 많은 반려동물 업종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카페나 호텔, 훈련소 등은 직원 1명당 관리하는 동물이 20마리를 넘겨선 안 됩니다. , 동물 생산업은 1인당 100마리를 관리했어야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75마리로 감소하였고, 동물 매매업 역시 과거 100마리에서 50마리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업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엔 100만원의 벌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5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요!


만약 동물보호법을 위반한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어겨서 상습범이 되셨다그 행위에 대한 형량의 절반을 더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동물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으셨다면 그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대전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전시는 동물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인석노 대전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동물 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반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말 다함께 사는 그런 더 살기 좋은 대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곧 날씨가 많이 풀려서 보라매공원이랑 서대전공원 등 많은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넘나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