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이고 밤이고, 맑은 날에도 단비 내리는 날에도, 대전시민들의 자전거 사랑은 남다릅니다.
그건 우리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겠죠? 마음 편히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조성된 자전거 길이 한 몫 합니다.
갑천변을 따라 달리다보면, 딱 지금이 한창인 노란 금계국과 망초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렸던 만큼, 잠시 앉아 목을 축일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있지요. 공중화장실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안심하고 급한 볼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갑천변과 엑스포시민광장 뿐인가요? 아파트 단지 안과 차도에 인접한 보도까지 자전거로 달리기 좋습니다. 만약 질주 본능을 달래 줄 자전거가 없다면? 공공 자전거 대여 시설인 '타슈'가 있지요.
여기에 하나 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 되었다는 사실! 저는 며칠 전 아침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요렇게 좋은 소식이 자막으로 짧게 지나가서 얼른 찾아봤지요.
더구나 저희 아들도 후진하던 자동차에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자동차 사고와 유사한 법적 책임을 진다.
자전거보험이란?
- 자전거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한다.
찾아보니,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지난 2009년 4월 28일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가입 되었다네요. 첫 해만해도 사망하신 분 유가족들과 후유장애를 입은 분들, 벌금 처분을 받은 분들을 포함하여 700여명의 시민들께서 보험금 혜택을 받으셨답니다.
와~~ 저는 몰랐지만, 알뜰살뜰 혜택보신 분들이 많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2017년 5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1년동안 든든하죠?
[출처:대전광역시공식블로그 '즐겨유대전']
참, 보장내용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대전광역시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 5월 28일로 동부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험기간 : 2017년 5월 28일 00:00부터 2018년 5월 27일 24:00까지 (1년)
○보험계약자 : 대전광역시청
○피보험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 상속인 : 이런 일 없어야겠죠!!)
○보장내용
1. 자전거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3%~100%) 보상
: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사망 1,200만원
• 후유장애시 1,200만원 한도
2.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 1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15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2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25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 30만원
3. 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시민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2,000원 한도 내 실비보상
(만 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4.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5.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 신고 서류 등),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7일이상 입원시), 피보험자(또는 법정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
위임장(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보험금을 수령 할 경우 )
- 사고 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처 (동부화재 단체보상 콜센터)
TEL : 1899-7751
FAX : 0505) 137-0051
그 밖에도 자전거 보험 소식을 비롯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찾아보세요.
▶ 대전광역시 자전거 홈페이지 http://bike.daejeon.go.kr/main.do
자주 들러보시나요?
저는 대전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에 대해 찾다가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전의 자전거 도로와 편의시설, 자전거의 역사와 생활 상식 등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여름도 즐기고~ 나오세요, 자전거 타러! 띠링띠링~ 여기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It's Bike Daejon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