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는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은 최저임금(6,470원)보다 18% 높은 7,630원인데요. 대전시 생활임금은 국내 6대 광역시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시행 대상은 대전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대전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 수혜대상은 기존 498명에서 957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전시의 생활임금제를 팩트체크 방식으로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