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대전시는 오는 26일까지를 ‘적체쓰레기 일제수거 및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청소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 지역의 적체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목길, 역·터미널 등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설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매장 등에 유통되는 선물세트, 주류 등 과대포장제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합니다.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일정 |
1.27(금) |
1.28(토) / 설날 |
1.29(일) |
1.30(월) |
주민협조사항 |
배출가능 |
배출자제 |
배출가능 |
배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