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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11월 상반기핫뉴스/4위]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055원, 최저임금 대비 117%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055원, 최저임금 대비 117%

- 시 소속 근로자 우선 적용 후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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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0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한 2016년 생활임금 결과를 받아들여 2016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7,05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4,495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214,225원이 많습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산정 전문가의 최저임금, 평균임금, 가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기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사치를 반영하여 결정이 되었으며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임금 대상자도 1단계로 2016년에는 시 소속 근로자하며, 2017년 이후에는 생활임금 대상을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6년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숲해설가,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물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에 의해 지난 9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기존의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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