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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2월의핫뉴스 2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있는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있는날'

- 문화시설 관람료 무료·할인 및 야간개방, 공연행사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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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가 발표(2013. 10. 25.)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1월 29일 올해 처음 시행되며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 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전지역에서도「문화가 있는 날」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역사박물관과 대전선사박물관, 화폐박물관, 옛터민속박물관이 이날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한밭도서관을 비롯한 14개 공공도서관은 야간 22시~23까지 개방됩니다.


또한 대전시청 20층 하늘마당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요 브런치 콘서트 '퓨전 국악의 향연'이 무료 공연 됩니다.


영화관 중에서는 'CGV 대전지점'과 '메가박스 대전'에서 저녁시간대(오후 6 ~ 8시)상영을 시작하는 일반 영화는 관람료가 할인된 5천 원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전시립미술관의 경우 현재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무료 개방중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날 산하 직원들에게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4개과 13개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무원 책 읽기 등 솔선 참여"토록 당부하고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 주체들이 동참하여 '문화가 있는 날'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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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있는날'

- 문화시설 관람료 무료·할인 및 야간개방, 공연행사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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