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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대전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 시행
- 유기한 서식민원 140개 대상, 법정 처리기간 보다 85% 이상 단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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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유기한 서식민원 32종 140개 사무에 대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대전시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원스톱 민원 전담창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민원서비스는 현재의 민원처리 체계가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처리는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접수'와 '처리'이원화로 인해 문서발송, 담당자 지정, 결재절차 이행 등의 민원처리절차에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시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금년 초부터 16개 부서에서 처리되는 유기한 서식민원 중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을 발굴하였으며, 그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등 6개 민원사무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시행하여 종전 국장의 결재는 과장(29종)으로, 과장의 결재는 담당자(111종)에게로 결재권한 단순화를 통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관성 대전시 시민협력과장은 "서식민원은 대부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함에도 처리기간에 맞추어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시행으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상 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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