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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시, 예비전력 확보 '에너지 사용제한' 대책 추진

 

 

올해 동절기 대부분의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대전시는 안정적인 수급전력 확보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건물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 네온사인 사용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등을 통해 400만kW 이상의 안정적 예비력을 상시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올해 말까지 경고장을, 내년 1월7일 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안정적인 수급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수요의 23%(원자력발전소 18개 분량)를 차지하는 난방부하 줄이기가 무엇보다 효과적이나, 이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동참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건강한 실내온도는 18~20℃이며, 내복착용은 약 3℃의 체감온도 상승효과가 있어 실내온도를 23℃에서 20℃로 낮출 수 있어 약 20%의 절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장판,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등과 같은 난방기기는 형광등의 20~30개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는 물먹는 하마와 같아 전력낭비의 주요인입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및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도 대전역 및 중앙로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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