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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11월의핫뉴스/5위]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내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본인서염 사실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한 시스템인‘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해 국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장원 대전시 자치행정과장은“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도입은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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