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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7월 재산세 997억9000만원 부과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로 997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중 재산세는 713억 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05억 8300만원, 지방교육세는 79억 2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36억 3300만원, 건축물분이 561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88억 4400만원(9.7%)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유성 도안신도시 등 아파트와 일반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물과표 조정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 등이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24억 1900만원(15.3%↑)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유성구가 272억 7500만원(전년比 13.8%↑), 대덕구가 127억 4000만원(전년比 8.4%↑), 서구가 327억 1800만원(전년比 6.7%↑), 중구가 146억 3800만원(전년比 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총 900여만 원을, 건축물분은 올해 신규로 부과된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로 총 3억 71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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