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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대전소식

[대전소식] 대전에도 대형마트와 SSM은 일요일에 쉰다

대형마트 및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에서도 오는 5월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업제한조치는 5월부터 매월 2째주, 4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4월4일 열린 자치구 담당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 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째주와 4째주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는 5개 자치구가 중소상인 영업과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호라기를 불어 넣는다는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전시내 대형마트 및 SSM이 매월 같은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에 따른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월 중 의결해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대형마트아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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