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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2월의 핫뉴스] 3위.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전환


대전시는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1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추진" 할 것인지 "해제" 할 것인지를 분류하고 그 동안의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건설 위주의 계획에서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일몰제"와 구역해제 등 사항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 중 크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일몰제"의 도입입니다. 그간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해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구역 내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었으나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단계별로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몰제" 이외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은 토지소유자 30%이상의 요구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절차(주민공람→지방의회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되며, 추진위와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실태조사 후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하면 정비구역도 해제되게 됩니다. 단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정비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외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시행하는 방식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입니다.

대전시의 커뮤니티가 중시되는「소규모 지역공동체」방식의 정비내용을 보면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또는 해제 구역으로 분류하고
- "사업추진" 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소형평형 전환) 등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정비구역(촉진구역 포함)은 법적절차에 따라 해제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

▲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커뮤니티가 중시되는「소규모 지역공동체」기틀마련
-「소규모 지역공동체」정비사업의 기틀이 되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716세대를 건립 공급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14년까지 국비 406억 원을 투입 인동, 성남동, 오류동에 360세대를 건립할 계획

▲ 지연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성 제고방안 검토
- 5개 중단구역인 천동3, 구성2, 대동2, 소제, 효자구역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검토
- 기반시설비 지원을 15% → 80%까지 확대토록 지속 건의 - 사업추진 방식, 사업구역 규모 조정 등 조기실현방안 적극 모색

▲ 촉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원확보 등 정부역할 강화요구
- 중앙정부에 도시재생기금 10조원이상 조성 및 지원요구
- 도시재생전담기구를 설치 도시정비사업을 국정현안사업으로 추진요구

▲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로 장기 미집행 구역의 주민불편 해소
- 2011. 12월 8개 촉진지역 중 존치지역 4,169,751㎡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 현재 구청별로 정비구역 내에서 증축(30㎡) 및 개축(85㎡~100㎡)을  허용 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으로 주택철거 시 동일규모의 신축을  허용할 방침

대전시의 커뮤니티가 중시되는「소규모 지역공동체」방식의 정비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한 정리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측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측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이 높아져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꾀함으로서 재정비사업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비정책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촌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도시재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하여 도시정비사업이 핵심 국정현안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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