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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9월의 핫뉴스, 2위] 대전시,‘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




대전시,‘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
10월1일부터… 쓰레기 20%감량 및 연 40억원 처리비용 절감 기대



대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처리 수수료를 내는 제도로 정부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쓰레기 배출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 배출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었습니다. 또 월정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아무리 많이 쓰레기를 배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지를 약화시켜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첫 해인 지난 2005년 하루 쓰레기발생량은 390톤이었으나 지난해는 1일 493톤으로 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월 정액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부과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매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용기 손잡이에 부착해 배출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은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나 다만 관리주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120L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 놓아야 수거되며, 수수료는 월별로 정산해 세대에 부과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20%이상의 감량효과를 거두어 연간 40여억 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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