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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시정 핫뉴스(2010~2017)

「이달의 핫뉴스 제5위」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청신호'




「이달의 핫뉴스 제5위」

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 '청신호'
국토해양부, 기반시설 설치비 167억원 지원



대전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167억6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500여억원의 3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같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많게된 것은 대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이를 위해 연초부터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중구 권선택의원)간 상호협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지원받게 될 국비 167억6900만원과 매칭으로 지방비 167억6900만원을 포함한 335억3800만원을 추경 또는 2012년 본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진계획이 확정된 7개 촉진지구(역세권, 도마ㆍ변동, 신흥, 유성시장, 선화ㆍ용두, 신탄진, 상서ㆍ평촌)의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촉진지구로 투입된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총 465억원이 투입되었고, 이번에 지원될 금액까지 포함될 경우 총 800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초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부담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에서는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정부산하에 가칭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해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며,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수익성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와 주민갈등 고조,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지역특성이 상실된 단조로운 도시경관의 재정비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 전면철거형 정비를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정비사업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정비사업+무지개프로젝트+복지만두레" 라는 페러다임으로 의식을 전환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재생사업"
둘째, 획일적 공동주택 일변도를 탈피한 다양한 주거유형모델이 공존하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도시정비사업" 
셋째, 거점형 커뮤니티시설(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설치로 재정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 정찰"
넷째,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 및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역할을 강화"
다섯째, 정비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온라인으로 구축,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실시간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를 구축"

위와 같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부작용해소로 정비사업의 시민공감대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진화된 도시 재생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찰율 제고 등 기대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서울시의 재정비 예정구역의 규제사항도 대전시는 166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결정 및 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이 수립된 구역(정비구역)은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건축 등 개발 인ㆍ허가 등이 가능토록하는 등 행위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체 및 실효(효력상실)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하나, 입법 추이과정을 봐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비사업이 시민의 원성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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