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도 이제 레저세에 포함되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대전시 81억원 세수확보가능 대전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대전시는 표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포츠토토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한데 비해 아직까지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 재정안이 현재 추진중이며, 레저세는 현재 일반국민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되고, 대전시의 경우는 81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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