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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대전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무주택 철거민을 위한 보금자리 ‘순환형 임대주택’이 본격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구 성남동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련했는데요. 화창한 가을날 한 번 다녀와봤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 한 동을 신축하였으며, 공급면적은 21㎡형 83세대, 22㎡형 4세대, 27㎡형 6세대, 29㎡형 6세대 등 총 99세대입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는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임대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시거처로 사용이 됩니다. 입주자 신청은 지난 8월 16~22일..
대전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모집합니다(8월 16일~22일) 무주택 철거민을 위한 보금자리 ‘순환형 임대주택’이 내달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합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동구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를 본격 추진하는데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2,41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1개 동으로 구성되며, 공급면적은 21㎡형 83세대, 22㎡형 4세대, 27㎡형 6세대, 29㎡형 6세대 등 총 99세대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약 191만~270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과거와 미래가 살아 숨쉬는 대전 동네 이야기 : 첫번째 성남동 과거와 미래가 살아 숨쉬는 대전 동네 이야기 : 첫번째 성남동 슬지와 함께 하는 대전 동네/골목길 이야기 그 시작은 바로 대전 동구 성남동입니다~^^ 함께 구경하실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전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려고 나섰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전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지용~^^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며 성남동으로 발걸음을 뚜벅뚜벅ㅎㅎㅎ 서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으면 그 자체로 보물이 되듯이, 대전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6·25 전쟁으로 인해 대전에 피난민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성남동이지요~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 때 당시의 피난민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고개만 끄덕여 주셔도 충..
성남동맛집, 오리명가 몸에 참 좋은 오리고기집, 성남동맛집 오리명가 *** 친구가 몸에 좋은 오리를 사준다고 해서 집근처 오리명가에 갔다. 몇달전부터 뚝딱뚝딱 뭘 짓는듯 하더니, 오리명가가 생겼다. 오픈한지 얼마안돼서 깔끔하다 ▲ 주차는 앞 마당에 하면되고, 그리 넓지는 않다. 주차를 도와주시는 아저씨가 있어서 쉽게 주차 할수 있었다 ▲ 대기실. ▲ 내부 인테리어는 원목으로 꾸며져있어 전통 한옥집같은 느낌이 들고, 규모도 꽤 크다. 커다란 룸이 있어서 단체손님, 가족 모임에 좋을것 같다. 좌식, 입식 모두 있어서 편한 자리에서 먹으면 되고~ ▲ 가격은 이정도면 괜찮은듯. 가격표는 인당 가격은 아니고 한마리 가격이다. 우리는 녹차 생오리 양념불고기를 시켜서 먹었는데, 여자 2명이 먹기에 딱 좋은 양이다. 위에 가격표는 대충 2..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잇어요, 인동ㆍ성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동구 인동과 성남동 순환형임대주택 건립예정지가 지난 15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동구 인동 및 성남동 지역은 중구 오류동 지역과 함께 순환형 임대주택 499가구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이번 지구지정 면적은 동구 인동175-25번지 일원 5886.4㎡와 성남동 129-1번지 2370.8㎡로 주택은 인동 230가구, 성남동 90가구 등 총 32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