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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청신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청신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카드뉴스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구 분 기관수 기 관 현 황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13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 4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 원본기사 : 대전시 홈페이지 스토리대전 1.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 구조를 다핵거점형 구조로 개편. 2. 각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 추진 위해 혁신도시 건설. 3.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연계 자립기반 구축. 2004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을 그 지역 인재로 충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대전과 충남은 당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은 이미 대덕특구에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했고, 또 인접지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공공기관이 대..